공무원 종류
공무원의 종류는 크게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 있다. 경력직 공무원에는 일반직, 특정직, 임기제 공무원등 이며, 특수경력직에는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구분된다. [일반직 공무원] º 기술,연구, 행정 일반 업무담당 : 행정/기술직, 우정직, 연구/지도직 º 일반직 공무원 중 특수분야에 종사 : 전문경력관 [특정직 공무원] º 특수한 업무분야로 자격/신분보장/복무 등 특별법이 우선 적용 : 법관/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 직원/경호공무원 등 [임기제 공무원] º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거나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 담당 :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정무직 공무원] º 선거나 국회 등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