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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알아야 할 정보

공무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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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종류는 크게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 있다.

 

경력직 공무원에는 일반직, 특정직, 임기제 공무원등 이며, 특수경력직에는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구분된다.

 

 

[일반직 공무원]

º 기술,연구, 행정 일반 업무담당 : 행정/기술직, 우정직, 연구/지도직

º 일반직 공무원 중 특수분야에 종사 : 전문경력관

 

[특정직 공무원]

º 특수한 업무분야로 자격/신분보장/복무 등 특별법이 우선 적용 : 법관/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 직원/경호공무원 등

 

[임기제 공무원]

º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거나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 담당 :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정무직 공무원]

º 선거나 국회 등에 의하여 임용, 고도의 정책결정업무 담당 또는 보조 : 감사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국회사무총장/차장/도서관장/예산정책처장/입법조사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사무처장 및 사무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차장,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 국무조정실장, 처의처장, 각부의 차관/청장, 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장, 대법원장비서실장, 국회의장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별정직 공무원]

º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 업무 수행 : 비서관/비서, 장관정책보좌관, 국회 수석전문위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기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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