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 신분으로, 공무원과는 달리 신분증도 공무직원증으로 발급된다.
공무원과 달리 기안자가 될 수 없으므로, 공문서의 처리로 인한 책임이나 권한은 원칙적으로는 없다. 소위 계약직 공무원이라던지 준공무원 등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둘다 아니며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민간인 근로자이다.
공무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일환으로 저임금을 주는 대신 정년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채택이 되어 만들어진 일자리이다. 이러한 저임금 제도로 인해 퇴사가 높은 편이기도 하다.
공무원과의 차이점
입직의 난이도는 공무원보다 낮으며, 선발 절차는 대부분의 사기업과 같이 시험 없이 서류와 면접 전형으로 선발한다.
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국민연금을 납부한다.
승진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공무직들은 최저시급에 준하는 급여를 받게 된다. 물론, 공무직 종류에 따라 많은 연봉을 받으며 일하는 경우도 있다.
공무원과 달리 채용되었던 근무지에서 퇴직시 까지 인사이동 없이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무직을 채용하는 이유
1. 공무원으로 채용하기에는 모호한 직무일 경우
환경미화원, 급식도우미, 시설, 안내 등 단순 노무를 제공하는 업무의 경우 공무원으로 배치하기에 적절치 않아 실무직, 공무직, 무기계약직, 공무직 등으로 규정하여 채용을 한다.
2. 비용절감 효과
공무원의 기본 급여는 낮다고는 하지만, 각종 수당과 임금상승폭이 작지 않다. 공무직의 경우 임금 상승폭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다. 특히, 고령친화직종인 환경미화원등의 직무에서는 기관에 따라 만65세를 정년으로 정하거나 만 60세 이후부터는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경우 사업장과 근로자분의 국민연금이 모두 발생하지 않는다.
3.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 선발
공무원 시험은 공정한 편인데 비해 실무와 관련이 없는 과목들로 평가된 인력이 채용되므로, 민간 경력자를 채용하게 된다. 물론, 중요성과 전문성이 특히 중요한 업무의 경우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별도 채용한다.
'직장인이라면 알아야 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공무원, 국가직 공무원이란? (0) | 2023.06.23 |
---|---|
지방공무원, 지방직 공무원이란? (0) | 2023.06.20 |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관하여.. (0) | 2023.06.15 |
공무원 종류 (0) | 2023.06.15 |
가계 수표 잃어버렸을때 대처방법은? (0) | 2023.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