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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의 정의에 따르면,
제 2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봉급을 받으며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보는 사람'을 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시/도/군/구청, 행정복지센터, 교육청, 보건소 등에서 일한다. 주민등록 등본을 떼거나 각종 인허가 업무 등 일상생활에서 일반 사람들이 접하는 대다수의 공무원을 지칭한다.
서울시 본청 및 서울시 산하 자치구와 산하 사업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행정직 기준으로 직급을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지방행정서기보 : 9급
지방행정서기 : 8급
지방행정주사보 : 7급
지방행정주사 : 6급
지방행정사무관 : 5급
지방서기관 : 4급
지방부이사관: 3급
지방이사관 : 2급
지방관리관 : 1급
직렬은 국가직 공무원과 거의 비슷하지만, 보건진료직이나 시설관리직 공무원과 같이 지방직에만 있는 직렬도 있다.
[전형절차]
1. 필기시험 > 면접시험 (필기와 면접 사이 인적성 검사를 시행하는 곳도 있음)
2. 면접시험 합격 후 임용후보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원진술서, 최종학력증명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등
3. 연수(대부분은 연수원 합숙 1~2주, 나머지 1~2주는 출퇴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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