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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알아야 할 정보

임기제 공무원이란?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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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담당자를 채용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임기동안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사무관이나 주사 등과 같은 일반직과 같은 동일한 직급 명칭이 주어지고, 임기내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직 되지않는 등의 신분이 보장된다.

[임기제 공무원 종류]

1. 일반임기제공무원

- 최대 5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갖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 다른 일반 공무원과 근무시간이 동일

- 본인이 희망할 경우 근무평가가 좋다면 재계약을 통해 근무기간이 5년 이상 연장도 가능하다.

 

2. 전문임기제공무원

- 최대 5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갖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 다른 일반 공무원과 근무시간이 동일

- 본인이 희망할 경우 근무평가가 좋다면 재계약을 통해 근무기간이 5년 이상 연장도 가능하다.

- 일반임기제와 달리 특정 분야의 매우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다.

- 의사, 간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

 

3. 시간선택제공무원

- 최대 5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갖고 주 최소 15시간 ~ 최대 35시간 이하로 근무

- 격일제로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공무원이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

- 아무리 길어도 1년 6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만 근무

- 주당 최소 15시간 ~ 최대 35시간 이하로 근무

- 공무원 휴직 대체인력으로 잠시의 기간동안만 근무하므로 근무기간이 매우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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