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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알아야 할 정보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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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란?

통상적인 공무원 근무시간(주40시간/일8시간) 보다 짧은 시간 근무하는 공무원

 

1.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 전일제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

 - 통상적 근무시간동안 근무하던 공무원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 신청('05년부터 시행중)

 - 적용범위: 일반직(임기제 포함), 별정직 공무원

 - 근무시간: 1일 3시간 이상, 주 15~35시간 근무

 - 근무기간: 3개월 이상

 - 근무형태: 격일제 가능하나, 격주제 및 격월제는 불가

 - 대체인력: 시간선택제 근무전환시 남은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가능

 

2.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 능력과 근로의욕이 있으나 종일 근무는 곤란한 인재에게 적합한 일자리, 통상적인 근로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면서 정년이 보장되는 일자리('14년부터 채용)

 - 근무시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15~35시간 범위내에서 지정

 - 근무유형: 주 5일 근무(오전/오후) 및 격일제 가능

 - 승진: 승진소요최저연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보수: 원칙적으로는 근무시간에 비례, 복리후생 수당은 전일제 동일

 - 연금: 공무원 연금 가입

 - 겸직: 영리업무가 원칙상 금지되나, 기관장 허가시 겸직 가능

 - 전일제 전환: 경쟁에 따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 함

 

3.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나 한시적 사업 수행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자의 업무대체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공무원

 - 근무시간: 1일 3시간 이상, 주 15~35시간 근무

 

  ⓐ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공무원

 -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시간선택제 전문임기제 공무원

 -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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