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직장인이라면 알아야 할 정보

(76)
조기재취업수당 받으려면? 1.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대기기간(수급 자격 신청일부터 7일간) 이후 재취업 했을 경우,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까지 수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의 기간이 남은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1/2 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2.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까지 수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의 기간이 남아야 함 12개월 이상의 계속 고용인 경우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바뀌더라도 연속적으로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시 가능, 건설일용근로자는 재취업 시작일 부터 매월 10일이상 근무한 달이 연속적으로 12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 재취업한 시점에 취업처의 사업주..
실업급여(실업인정 기준, 2022년 7월 이후) 2022년 7월 1일부터 이 시행되면서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구직자들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기준으로 유형별로 나뉘게 되며, 각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의무횟수, 의무출석일, 재취업활동 종류 등이 달리 적용된다. 특히, 반복수급자는 기존과 달리 수급인정에 대한 기준이 더 엄격해졌다. * 반복수급자란?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직전 5년동안 3회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 자격자를 말한다. 2022년 9월 20일 퇴사시, 이직일은 9월 21일(퇴사일 다음날) 이며,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인 2017년 9월 20일~2022년 9월20일까지 3회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반복수급자에 해당된다. * 20..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이전글에서 실업급여의 의미와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업인정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온라인을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접속 1)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참고) 고용센터로 방문신청 해야 하는 경우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당초 등록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시는 경우 2.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버튼까지 누르면 완료 3.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00:00~17:00 사이에만 가능 실업급여의 의미와 자격조건 알아보기 https:/..
실업급여 자격 조건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소정 급여 2. 세부내용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3. 자격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초단기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임금으로 지급되는 일수가 180일 이상, 보통 7~8개월 근무시 180일 이상 기준에 충족됨 2) 근로의사와 노력은 있으나 취업을 못한 경우 3)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 노력 4)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자발적 사유란? - 퇴사 1년전 2개월내 임금체불 - 차별대우 - 폐업, 감원, 부도 - 왕복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 소요 - 권고사직 4. 실업급여 수급 기간 퇴직..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