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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재취업수당이란?
-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대기기간(수급 자격 신청일부터 7일간) 이후 재취업 했을 경우,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까지 수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의 기간이 남은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1/2 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
-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2.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
-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까지 수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의 기간이 남아야 함
- 12개월 이상의 계속 고용인 경우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바뀌더라도 연속적으로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시 가능, 건설일용근로자는 재취업 시작일 부터 매월 10일이상 근무한 달이 연속적으로 12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
- 재취업한 시점에 취업처의 사업주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 고용된 경우
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연관 사업주이며, 최후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이 예정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3.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기와 방법
- 재취업 후 12개월이 지난 후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
- 신청시 필요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증빙서류(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4. 기타 유의사항
- 조기재취업수당은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지급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12개월간 10일이상 근로해야 하는데 1개월 산정방법은 재취업 시작일부터 한달단위로 계산(예시: 재취업일 2022년 3월 18일인 경우, 3월18일~4월17일이 1개월 동안 10일이상 근로해야 함)
5.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 계산 해보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70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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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i.go.kr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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