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서, 고용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상황이라면?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서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그곳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이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절차
1) 연계고용 계약체결
- 도급 내용,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포함
- 계약이행에 따른 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 포함된 산출내역 포함
- 계약기간 1년 이상
-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 부담금 감면대상에서 제외
2) 발주 및 납품(용역 포함)
- 계약된 품목 발주, 납품
-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일정에 따른 납품 내역 정산, 세부거래 내역,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
-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
3) 부담금 감면 신청 및 승인
- 부담금 사업주는 해당년도 1월1일~12월31일 까지의 거래 실적을 바탕으로 다음해 1월 10일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로 신청(전자,우편,방문신청)
- 단, 계약 시작 일시가 1월1일이 아닌 경우 계약 시작일시부터
구비서류
1) 부담금 감면신청서
2) 연계고용 계약서
3)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4)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총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본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결산서 등
5) 연계고용대상 사업장 소속 장애인의 근로자 여부 입증 서류(장애인등록증, 월별 임금대장 등)
문의
전국대표: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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