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영리 업무 금지 조항
* 영리업무란?
1)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하는 것
2) 계절적으로 행하는것
3) 명확한 주기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4)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복무 규정에 따른 영리업무 「복무규정 제25조」
1)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의 영리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 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복무 규정에 따른 금지요건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원 겸직 허가
* 대상: 복무규정 제 26조 제 1항의 다른 직무
1) 영리 업무: 복무규정 제 25조 본문에 따른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
2) 비영리 업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적인 업무
※ 겸직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필히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 신청을 해야함
* 겸직 허가 기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허가권자: 소속기관의 장)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허가되지 않음
2)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되지 않음
공무원 겸직 허가 절차
1) 겸직허가 신청
-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 상세 자료를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신청
2) 심사
-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신청서상 사실여부 확인 후 겸직 허가 대상인지 검토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3) 겸직허가 여부 결정
- 겸직 허가 제도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
4) 결과 통보
- 복무 담당 부서 장은 공문으로 심사결과 통보
※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실제 겸직 내용과 겸직 허가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및 그 밖의 소속 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 허가 취소
공무원 겸직 허가 조사 실시 및 결과 통보
1) 겸직 현황 조사
- 각 기관의 장은 매년 겸직 현황과 겸직 허가 의무 위반 현황 조사
2) 조사 결과 통보
- 각 기관의 장은 매년 인사혁신처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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