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 산정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금액 (총 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지급)
구 분 |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 소득기준 금액 | 연 2,200만원 미만 | 연 3,200만원 미만 | 연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참고] 가구유형의 종류
1)단독가구 : 배우자(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입양자 포함), 7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을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3)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요건 :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에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2022년 6월 1일 기준)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장려금 산정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하는 경우
구 분 | 적 용 |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원) |
자녀장려금이란?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15년부터 시행)
-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의 지급 가능금액
구 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 해당 사항 없음 | 연 4,000만원 미만 (부부합산) | |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신청기간('23년 신청)
- 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 : 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신청기간: 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 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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