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기재취업수당 받으려면? 1.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대기기간(수급 자격 신청일부터 7일간) 이후 재취업 했을 경우,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까지 수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의 기간이 남은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1/2 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2.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까지 수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의 기간이 남아야 함 12개월 이상의 계속 고용인 경우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바뀌더라도 연속적으로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시 가능, 건설일용근로자는 재취업 시작일 부터 매월 10일이상 근무한 달이 연속적으로 12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 재취업한 시점에 취업처의 사업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