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주의사항#전세계약 특약#전세계약 특약 주의사항#전세계약서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계약시 특약 주의사항!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임차인은 전세계약시 넣어야 할 특약에 대해 숙지 하고 필요에 따라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할지 고민해 보시고, 임대인과 협의해서 계약서에 기재 해야 하는데요. 어떤 내용의 특약을 넣는것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시점 ~ 잔금일(입주일) 다음날까지 등기부등본상의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 : 잔금일에 확정일자 신고를 하면 효력이 다음날부터 생기므로 2.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 대출 설정은 하지 않으며, 위반시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요구와 배의 계약금을 배상한다.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하도록 최근 변경되었다. 3. 법무부 사이트를 통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다운 받아서 작..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총정리, 필독! https://bjs6196.tistory.com/51 요즘 부동산 대세 하락장으로 깡통전세를 우려하거나, 빌라왕 등의 사건으로 전세보증금 때문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일 것 같습니다. 전세계약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총 정리 해보았으니, 참고 하셔서 피해 보시는 일은 없으셔야 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있는지 확인 합니다. 을구에 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다면, (저당권 채권 최고액 + 전세금) / 매매가 ≤ 70% 이하면 그래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당시 70% 이하였으나, 이후 집값이 하락하여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해지거나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싸다면 깡통전세가 됩니다. 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