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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알아야 할 정보

전세계약시 특약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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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임차인은

전세계약시 넣어야 할 특약에 대해 숙지 하고

필요에 따라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할지 고민해 보시고, 임대인과 협의해서 계약서에 기재 해야 하는데요.

 

 

 

어떤 내용의 특약을 넣는것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시점 ~ 잔금일(입주일) 다음날까지 등기부등본상의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

  : 잔금일에 확정일자 신고를 하면 효력이 다음날부터 생기므로

  

2.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 대출 설정은 하지 않으며, 위반시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요구와 배의 계약금을 배상한다.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하도록 최근 변경되었다.

 

3. 법무부 사이트를 통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다운 받아서 작성하고, 계약서 안에 임차인에게 필요한 특약사항에 대한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보증금 증액시 증액된 부분 보호방법','임차권 등기명령제도' 등 주택임대차보허법상 임차인 보호규정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주택임대차법령정보>주택임대차표준 (moj.go.kr)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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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j.go.kr: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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