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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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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받으려면? 1.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대기기간(수급 자격 신청일부터 7일간) 이후 재취업 했을 경우,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까지 수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의 기간이 남은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1/2 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2.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까지 수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의 기간이 남아야 함 12개월 이상의 계속 고용인 경우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바뀌더라도 연속적으로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시 가능, 건설일용근로자는 재취업 시작일 부터 매월 10일이상 근무한 달이 연속적으로 12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 재취업한 시점에 취업처의 사업주..
실업급여 자격 조건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소정 급여 2. 세부내용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3. 자격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초단기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임금으로 지급되는 일수가 180일 이상, 보통 7~8개월 근무시 180일 이상 기준에 충족됨 2) 근로의사와 노력은 있으나 취업을 못한 경우 3)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 노력 4)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자발적 사유란? - 퇴사 1년전 2개월내 임금체불 - 차별대우 - 폐업, 감원, 부도 - 왕복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 소요 - 권고사직 4. 실업급여 수급 기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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