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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공무원이란?
국가직이나 지방직과 같은 일반직은 아니며, 특수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된다. 별정직은 별도로 정한 공무원으로 비정규직이지만 채용시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특수경력직 공무원 종류
1. 정무직 공무원
정책결정업무나 업무의 보조를 맡게 된다.
2. 별정직 공무원
비서관, 비서와 같은 보좌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국정기획조정실장, 정관 정책보좌관, 국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이에 속한다.
별정직 공무원 채용전형
시험과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선발된다.
채용인원이 적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승진, 파견, 전직 등이 없으며 명예퇴직이나 정년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급여 및 월급은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받는 것이 별정직만의 특징이다.
별정직 공무원 인사제도
자진퇴직
1년 이상 근속한 별정직이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때 그날부터 3개월 이내 자진퇴직하는 경우 자진퇴직수당 지급
징계
법령위반, 직무상 직무위반, 직무태만, 체면/위신손상 행위 등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면직 또는 징계처분
직권면직
임용권자가 재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시 면직처리할 수 있음.(임용심사위원회 의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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