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란?
근로자가 현재 기업,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직 증명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이며, 법적인 표준 양식이 있는것은 아니라서 양식마다 조금씩 다르나, 보통은 아래와 같은 내용들로 구성된다.
- 회사명, 근로자명
- 소속 팀/부서
- 직책/담당업무
- 입사일, 근무형태(정규직, 계약직 등)
- 제출용도
- 회사 직인 등
* 사용 용도: 금융권 대출, 비자 신청, 관공서 제출용, 이직이나 승진시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다.
경력증명서란?
과거에 근무했던 회사나 조직의 근무 경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력 증명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이며, 법적인 표준 양식이 있는것은 아니라서 양식마다 조금씩 다르나, 보통은 아래와 같은 내용들로 구성된다.
- 회사명, 근로자명
- 소속 팀/부서
- 직책/담당업무
- 입사일, 퇴사일, 근무형태(정규직, 계약직 등)
- 제출용도
- 회사 직인 등
* 사용 용도: 이직, 전직, 창업, 유학 등
발급방법
재직증명서: 현 근무지 인사팀에 요청
경력증명서: 전 근무지 인사팀에 요청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시 주의사항
- 사용 용도에 따라 발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인사팀에 요청합니다.
- 4대보험과 관계 없이 재직 및 경력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근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퇴사 후 3년이내로 하고 있으나, 3년 초과시에도 발급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퇴사 후 3년이내에 발급을 거부할 시 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 여부에 관계 없이 두 서류 모두 발급이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재직중에는 재직증명서를, 퇴사후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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