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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알아야 할 정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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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로 신고

 1)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2) 신고접수 시 사용자는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 및 조치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2. 고용노동부로 신고

 1)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기대가 어려울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가능 (근로기준법 제104조)

 2)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방법

     ① 방문,우편 등 직접접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② 인터넷 접수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화면상단의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작성 및 제출

 

3. 관련상담

  1) 법, 제도 상담

     -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 ☎ 1522-9000

  2) 심리상담

     - 직업트라우마센터 ☎ 1588-6497

     - 근로복지넷 EAP ☎ 070-4603-3042

   3) 교육지원상담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031-760-7853~4

 

4.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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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 직장내 괴롭힘이란? 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 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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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장인 스트레스, 무료 심리상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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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스트레스, 심리상담지원,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EAP로 해결

직장내 스트레스, 어떻게 해결 하시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EAP 도입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근로복지넷을 통해 EAP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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