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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 30% 이상이 국가검진으로 각종 질환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무직은 2년주기, 비사무직은 1년주기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건강검진 대상자 인지 아닌지에 대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해 봅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
직장인 건강검진 실시 대상인데도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 뿐만 아니라 직원 개인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귀책사유가 사업주에게 있을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진 실시를 독려 했으나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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