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란?
취업,이직, 역량 개발을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카드, 체크카드 or 신용카드 형태로 발급가능합니다.
전생애에 걸쳐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입니다.
발급대상은?
구직자, 취업준비생, 졸업예정자, 재직자와 더불어
21.9.29일부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되며
카드 발급 대상이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이내'인 대학(원)생도 카드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대학 3학년도 발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발급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1. 공무원
2. 사립학교 교직원
3. 만 75세이상
4.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초과인 대학생
5.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 자영업자
6.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7.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의 45세 미만 대규모기업 종사자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300만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 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원을 모두 사용했을 경우, 일부 대상자는 100~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비 지원비율] - 일반 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II유형(특정계층) :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청,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EITC)수급자 : 72.5~92.5% |
[추가지원대상자] - 재직중인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자 -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200만원) |
성실 참여자는 훈련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얼마나 받나요?
1) 단위기간(시작일~1개월이 단위가 됨)별로 출석률이 80%이상이어야 하며,
140시간이상의 훈련과정이면서, 미취업자와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 재직자여아 합니다.
[예시] 훈련시작일이 22.10.13인 경우, 단위기간은 1차: 22.10.13~11.12 (출석률 80%이상이어야함) 2차: 11.12~12.11 (출석률 80%이상이어야 함) 이러한 식으로 산정 됩니다. |
2) 금액: 월 최대 11만 6천원 지급가능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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