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란?
정식 근무를 하기 전에 미리 일을 배워 익히는 기간이라는 의미로, 많은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당사자간 동의에 의해 6개월~1년까지 기간을 두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3개월 미만 입사자를 해고할때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으며,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되었을때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해고 통보를 했을때 해고 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회 통념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닌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습기간 중 해고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
최저임금법 제 5조에는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이며, 단순 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단순노무자거나 1년 미만의 계약직인 경우 수습기간중에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쓰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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