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계약시 주의사항, 필독!
전세 계약은 보통 2년 계약으로 진행되나, 계약종료 최소 2개월 전~6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관련 내용을 문자, 음성녹음, 톡 등으로 저장해두고 보증금에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보증금 변동이 있는 경우 필히 계약서를 재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 했을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상에 추가 대출이나 압류, 경매 등의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 연장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대항력 발생일을 기존 전입신고일과 주택인도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