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요건 및 신청방법
취득세란취등록세라고 지칭하기도 하며, 과거 취득세와 등록세가 분리되었다가 2011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통합되면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취득세는 토지, 건축물, 차량 등 재산을 취득할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의 범위매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상속, 증여, 기부,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개축, 증축,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등과, 원시 취득, 승계취득,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지방세법 기준으로 취득의 의미는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등 완전한 소유권 취득 여부와 관계 없이, 사실상의 취득 행위(잔금지급, 연부금 와납 등) 그 자체를 말한다.생애 최초 구입시 취득세 감면 조건□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시(2025년 12월까지 취득세 감면) * 무허가주택,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