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요건 및 신청방법
취득세란
취등록세라고 지칭하기도 하며, 과거 취득세와 등록세가 분리되었다가 2011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통합되면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취득세는 토지, 건축물, 차량 등 재산을 취득할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의 범위
매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상속, 증여, 기부,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개축, 증축,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등과, 원시 취득, 승계취득,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지방세법 기준으로 취득의 의미는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등 완전한 소유권 취득 여부와 관계 없이, 사실상의 취득 행위(잔금지급, 연부금 와납 등) 그 자체를 말한다.
생애 최초 구입시 취득세 감면 조건
□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시(2025년 12월까지 취득세 감면)
* 무허가주택, 오피스텔 제외
* 부담부증여 제외
□ 본인,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 없어야 함
* 배우자는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했다가 모두 처분한 경우 등(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3항)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전용면적 85㎡이하
□ 3개월 이내 부동산 추가 매수 사실이 없어야 함
□ 3년 이내 매도, 증여, 임대가 없어야 함
□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3년간 실거주 의무
감면이 안되는 경우
□ 미성년자 명의로 주택 구입시
□ 주택 매매 후 3개월(90일) 이내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추징
□ 상시 거주 기간인 3년 이내에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매각 하거나 증여시 추징
□ 주택 매입 후 3개월이내 실거주 하지 않을 경우
□ 분양권이 있는 경우, 다른 주택 구매시 취득세 면제 불가
3개월 이내 전입신고 요건 예외사항
□ 처음 매매한 주택의 임대차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기존 거주자가 인도명령이나 소송을 제거하여 퇴거 지연시
□ 취득자가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얻기 위해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할 경우
감면 조건 예외 사항
□ 비도시지역 20년 초과 및 85㎡이하 전용면적 단독주택이나 상속주택에 거주하다가 처분시
□ 상속주택 지분을 소유했으나 전부 처분한 경우
취득세 전액 면제 조건
□ 1억 5천만원 이하 주택은 전액 면제
감면금액
□ 취득세 200만원까지 면제(산출세액에 200만원 초과시 산출세액에서 200만원 공제)
출생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및 감면 금액
□ 2024.1.1~2025.12.31.동안 출산한 경우, 최대 500만원 감면
* 적용기간: 출산일 이후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이내에 출생자녀와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단, 2024.1.1 이후 주택 취득에 한함)
□ 추징되는 경우(주의사항):
- 주택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시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자녀와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자녀와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신청방법
□ 주택취득시 감면신청을 통해 감면세액 공제 후 납부
-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신고서류: 취득신고서, 부동산실거래필증, 매매계약서 등
- 감면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취득신고 납부 후 감면신청 및 경정청구로 감면세액 환급
- 지방세 과제표준 및 세액 등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 감면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