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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의원면직)시 챙겨야 할 것

서승빠빠 2024. 2. 1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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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사(의원면직)시 확인 해야 할 것들

 

1.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퇴직연금은 재직 10년 이상 연금 납부시 청구가 가능하며, 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 했을 경우 연금의 형태로 받게 됩니다. 만약,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퇴직연금 일시금 대상이 됩니다.

 

퇴직수당은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지급 하며, 금액은 퇴직연금에 비해 소액 입니다.

 

신청방법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재직공무원> 을 클릭한 후 <퇴직급여 인터넷 청구>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2.  지방행정공제회 퇴직급여

공제회비를 따로 납부하신분은 행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퇴직급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신청" 메뉴로 들어가서 진행 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점은,

퇴직급여신청과 탈퇴의 이율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퇴직급여 신청으로 진행 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및 행정공제회에서 퇴직 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받으려면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정부24에서 퇴직공무원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몇 시간 가량 소요 됩니다.

 

또한, 행정공제회 퇴직급여, 퇴직수당 등은 5년 동안 받지 않으면 모두 소멸 되므로,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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