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의무제도란?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미준수시(10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담금 부과
- 의무 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와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부담금은 적용하나, 장려금은 미적용
장애인 의무 고용률
- 2022년부터 의무 고용률이 3.6%로 상향 조정되고,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에 대한 명단 공표가 강화되면서 명단 공표전 예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 고용컨설팅 및 고용서비스를 진행(▶고용의무이행지원)
사업장형태/기준연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 | 3.4% | 3.4% | 3.4% | 3.6% | 3.6% |
비공무원 | 3.4% | 3.4% | 3.4% | 3.6% | 3.6% | |
공공기관 | 3.4% | 3.4% | 3.4% | 3.6% | 3.6% | |
민간기업 | 3.1% | 3.1% | 3.1% | 3.1% | 3.1% |
근로자 고용계획 제출 대상
- 월 평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사업주는 반기별 장애인 고용계획과 전년도 고용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 제출기간 : 하반기보고서(1.1~1.31), 상반기보고서(7.1~7.31)
- 제출방법은 우편 또는 e신고포털을 통한 전자신고
장애인 고용이 어렵다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고용여건을 진단,분석하여 장애인 고용의 애로사항에 따른(ex. 적합직무부족, 적합인력부족 등 요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란?
-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며,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고용사업주는 장애인의무고용 미이행시 납무해야 하는 공과금이다.
- 특정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더라도, 월 평균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다.
- 상시근로자는 매월 임금지급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이며('06.1.1.이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중증장애인 예외)는 제외한다.('05.1.1.이후)
- 부담금은 각종 융자 지원, 장려금 지급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된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액
-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 인원에서 상시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것에 고용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합계액
기준(적용)연도 | 2022년 | 2023년 | |
신고연도 | 2023년 | 2024년 | |
사업주 유형별 의무고용률 | 민간사업주(월 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3.1% | 3.1% |
국가 및 지자체의 장, 교육감(공무원) | 3.6% | 3.6% | |
국가 및 지자체의 장, 교육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
공공기관의 장 |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출연법인의 장 |
부담기초액
고용 의무 이행 수준 | 부담기초액 (2023년 적용·2024년 신고) | 가산율 |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시 | 1,207,000원 | - |
의무고용인원의 1/2~3/4에 미달시 | 1,279,420원 | 6% 가산 |
의무고용인원의 1/4~1/2에 미달시 | 1,448,400원 | 20% 가산 |
의무고용인원의 1/4에 미달시 | 1,689,800원 | 40% 가산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을시 | 2,010,580원 | 해당연도 최저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