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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지원금 이란? 장애인 고용시 사업주 혜택은?

서승빠빠 2023. 7. 3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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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 고용지원금이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을 고용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성격의 직무에 채용계획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이다.

 

- 사업기간: 2022년 1월1일 ~ 2024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및 제21조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개인 사업자는 사업주, 법인경영인은 법인자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

-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후 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경우 :

     1)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신구 고용한 경우이며, 동일 사업주에게 12개월내 재고용된 경우는 비해당

     2)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장기간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보훈보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험 가입 대상자인데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3)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신규 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

           · 상시근로자수 5~32명은 1명, 33명~49명은 2명까지 인정

-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1)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요건(월60시간이상(중증장애는 60시간 미만도 인정), 16일이상) 충족 기준으로 고용유지기간 산정함

     2) 고용유지기간 중 휴직 등으로 상시근로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발생시, 해당 기간만큼 고용유지기간은 연장되며, 고용관계 종료시에는 재입사여부와 상관없이 고용관계 종료일에 고용유지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지원내용:

     1)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 성별, 장애정도에 따라 최소 6개월이상 고용유지시 아래의 표처럼 지급된다. 단,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 포함)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한다.

연도 장애정도/성별 월별 지급단가 6개월 고용유지시 총 지원금(단가x6개월) 1년 고용유지시 최대 지원금(단가x12개월)
2022년 발생분까지 경증남자 30만원 180만원 360만원
경증여자 45만원 270만원 540만원
중증남자 60만원 360만원 720만원
중증여자 80만원 480만원 960만원
2023년 발생분부터 경증남자 35만원 210만원 420만원
경증여자 50만원 300만원 600만원
중증남자 70만원 420만원 840만원
중증여자 90만원 540만원 1,080만원

     2) 최초 6개월 고용유지시 1회차 지원,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별 추가 지원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된다.

     3) 1차 지원 후 1개월 단위 추가 고용유지에 대한 지원은 7개월차의 고용유지기간이 2023.1.1 이후 시작되는 장애인 근로자에 한하며, 7개월차 고용유지기간이 2023.1.1 이전 시작하는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 지급절차 및 신청방법:

     1)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후 6개월 이상 근속유지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신청접수 후 검토 및 지급한다.

     2) 사업주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우편, 전자신청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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