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알아야 할 정보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이란?

서승빠빠 2023. 7. 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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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 산정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금액 (총 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지급)

구 분 |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기준 금액 연 2,200만원 미만 연 3,200만원 미만 연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참고] 가구유형의 종류

 1)단독가구 : 배우자(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입양자 포함), 7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을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3)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요건 :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에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2022년 6월 1일 기준)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장려금 산정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하는 경우

구 분 적 용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3.6.1.~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원)


자녀장려금이란?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15년부터 시행)

-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의 지급 가능금액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 기준금액 해당 사항 없음 연 4,000만원 미만 (부부합산)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신청기간('23년 신청)

- 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 : 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신청기간: 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 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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