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알아야 할 정보
임금 체불 사업장 간단 조회 방법
서승빠빠
2023. 7. 2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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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입사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그 회사에서 임금 체불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 후 지원해야 한다.
이곳에서 조회 되는 대상 기업은,
임금 등의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체불금액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불 사업주가
그 대상이 된다.
1.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한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http://www.moel.go.kr/info/defaulter/defaulterList.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임금 등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임금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확정, 체불총액 3천만원이상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 2020년
www.moel.go.kr
2. 검색창에서 검색 할 수 있는 키워드는, 성명/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로 검색이 가능하지만, [전체]를 선택한 후 검색어를 입력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3. 검색창에 '기린'이라는 단어를 입력 후 검색해 보았더니, 아래처럼 주소에 '기린'이 포함된 기업이 조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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