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가 종류
연가
- 심신의 휴식을 취하여 근무능률 향상, 생활의 편의를 위한 휴가
- 미사용시 연가보상비로 지급(최대 20일 한도)
-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년도에 최소 사용 권장 연가일수를 10일 이상 정하여 공지해야 함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º 1개월이상~1년미만 : 11일
º 1년이상~2년미만: 12일
º 2년이상~3년미만: 14일
º 3년이상~4년미만: 15일
- 다음 재직기간 미리사용 가능한 연가일수
º 1년미만 : 5일
º 1년이상~2년미만: 6일
º 2년이상~3년미만: 7일
º 3년이상~4년미만: 8일
º 4년이상: 10일
공가
-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의 의무이행에 필요할 경우 부여받을 수 있음
- 공가 종류
º '병역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훈련 참가시
º 공무관련 국회, 법원, 검찰, 그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º 법률에 따라 투표 참가시
º 승진 또는 전직시험 응시의 경우
º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시
º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서 제 131조까지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핵예방법' 제 11조 1항에 따라 결핵검진시
º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시
º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 32조 제 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 시험 응시의 경우
º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행사 참가시
º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밖의 사유로 출근 불가시
º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 교섭 및 단체 협약 체결에 참석시,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하는 경우
º 공무국외출장 등을 위해 '검역법' 제5조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시
º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경우
특별휴가
- 사회 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사용하는 휴가
- 특별 휴가 종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º 경조사휴가
1) 결혼 : 본인 (5일) / 자녀 (1일)
2) 출산 : 배우자 (10일)
3)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4) 입양 : 본인 (20일)
º 출산휴가 : 임신 및 출산 공무원은 출산 전/후를 통해 90일의 출산휴가 승인(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
º 유/사산 휴가
1) 유산 또는 사산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이상~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이상~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감염병으로 인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일반병가: 연 60일 이내
- 공무상병가: 연 180일이내,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 필요
- 병가 운영방법
º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미제출 병가 사용가능
º 7일 이상의 병가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해 교부된 진단서 제출
º 병가 기간은 기관장(승인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