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vs 공무원연금 차이점
공무원 연금이란
-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공무원이 받는 연금
-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을 하나로 통합한 것
- 종류: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비공무상 장해급여, 퇴직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음
1) 퇴직급여 : ·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수령가능
· 사망시까지 받는 급여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시금 또는 공무원 연금으로 받게 되고,
이는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된다.
2) 퇴직수당 : ·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수령가능
· 재직기간에 기준소득월액과 비율을 곱해 계산, 퇴직급여대비 매우 낮다.
국민연금이란
-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연금제도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근로자와 사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후 생활비 지원, 장애, 사망, 질병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보험금을 제공하는 종합보험기능
국민연금 vs 공무원 연금
- 2016년 공무원 연금 개혁 전 : 국민연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
- 2016년 공무원 연금 개혁 후 : 공무원 퇴직금(퇴직수당)은 동일한 임금의 일반 근로자와 비교시 30%정도 수준
- 공무원연금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므로, 실직 상태가 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며,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보험 재정으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도 불가능
(단,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 임의가입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산재보험 가입 대상도 아니므로, 보상은 공무원 연금에서 지급되지만 일반 상해보상에 비해 보상률과 보상범위가 낮다고 알려져 있다.
- 공무원연금 수령시 기초연금 수령 불가,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도 받지 못하므로 주의
- 퇴직금은 퇴직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 20년 이상 재직시 퇴직금의 39%, 5년미만 재직자는 5% 수준으로 지급
공무원 연금 인상률
- 공무원 연금은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인상
-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2021년 2.5%, 2022년 5.1% 상승
보험 수령 조건
- 10년이상 연금 납부시에 수령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
- 가입기간 및 납부기간은 만 60세까지만 가능, 수령은 만 65세부터
※ 1953~1956년생은 61세부터, 1957~1960년생은 62세에,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들은 65세에 수령가능
2035년 이후 연금 수령시 비교
- 국민연금 : 본인기여금 4.5% / 사업주 부담금 4.5%/ 지급률 1%
- 공무원연금: 본인기여금 9% / 정부부담금 9% / 지급률 1.7%
→ 납부 보험료 대비 지급률은 오히려 국민연금이 더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