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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위기상황별 대처 매뉴얼 - 현금이나 수표를 잃어버렸을때
서승빠빠
2023. 5. 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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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지에 가서 여행경비를 잃어버리거나 도난을 당했을때에는,
1. 제외공관이나 영사콜센터에 문의하여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이용한다.
여행자 수표를 잃어버린 경우,
1. 경찰서에 즉시 신고를 하고, 분실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2. '여권'과 '여행자수표 구매영수증'을 가지고 여행자수표 발행은행 지점으로 가서 분실신고서를 작성하면 여행자 수표를 재발행할 수 있다. (이때 T/C의 고유번호, 구입일, 은행점명, 종류, 서명을 알려줘야 한다.)
[주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여행자 수표가 재발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수표의 상하단에 모두 사인한 경우
- 사인이 안되어 있는 경우
- 수표 번호를 모르는 경우
- 분실시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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