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알아야 할 정보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총정리, 필독!

서승빠빠 2023. 1. 3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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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대세 하락장으로 깡통전세를 우려하거나, 빌라왕 등의 사건으로 전세보증금 때문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일 것 같습니다.

전세계약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총 정리 해보았으니, 참고 하셔서 피해 보시는 일은 없으셔야 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있는지 확인 합니다.

을구에 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다면,

(저당권 채권 최고액 + 전세금) / 매매가 ≤ 70% 이하면 그래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당시 70% 이하였으나, 이후 집값이 하락하여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해지거나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싸다면 깡통전세가 됩니다.

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요즘 같은 시류에는 하지 않는것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미납세금(국세,지방세 등) 체납 여부 확인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경매가 들어갔을때, 가장 먼저 배당을 받는 것이 세금 체납액 입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알기 어렵지만, 올해부터는 법 개정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확인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및 확인이 가능하며, 열람 사실은 집주인에게 통보 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이후 열람이 가능합니다.

잔금 지급 전에도 임대인의 국세체납액을 확인해보고, 계약이후 잔금일 사이 국세체납액 금액이 추가로 큰 금액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잔금 지급 즉시 진행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이 있더라도 임차인 보증금 지급이 우선하는 것으로 최근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즉시 갖추어야 추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4. 보증보험 가입 필수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계약 만료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상황을 대비해서 보증보험사에서 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게 되므로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부디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모두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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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시 주의사항, 필독!

전세 계약은 보통 2년 계약으로 진행되나, 계약종료 최소 2개월 전~6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관련 내용을 문자, 음성녹음, 톡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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