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쉽게 설명드려요.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시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퇴직금 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적립해두었다가 퇴직시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며 계속 근로기간 1년당 30일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계산하여 지급
-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수령가능하며,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수령가능
퇴직연금의 종류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
- 사용자가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납입,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시 급여로 수령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장점:
- -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용가능
- -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음
- -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 가능 (근로자 추가부담금의 일부 세액공제 혜택)
- 연금수령조건 : 만 55세이상, 가입기간 10년이상
-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 가능
- 가입자가 추가 납부 가능 하며, 가입자 부담금은 세액공제 가능 (연간 700만원 한도)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d Benifit) :
-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사외적립·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 수령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 장점:
- -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
- -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됨
- 연금수령조건 : 만 55세이상, 가입기간 10년이상
-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 가능
-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통지
3.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 Pension) :
-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 및 운영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
- 가입대상 :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 장점:
- - IRP 해지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
- - 퇴직연금(DB/DC)도입 기업체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도 가능
- - 특례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 설정
- 연금수령조건 : 만 55세이상, 가입기간 10년이상
-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 가능
- 가입자가 추가 납부 가능 하며, 가입자 부담금은 세액공제 가능 (연간 700만원 한도)
- 기업형 IRP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에서 근로자가 개인퇴직연금에 가입
※ 단, 10인이상부터 DC제도 전환해야함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에서 근로자가 개인퇴직연금에 가입
- 개인형 IRP
- 근로자가 이직, 전직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과 개인 불입금을
개인적으로 적립, 운용, 관리하기 위한 개인퇴직연금
- 근로자가 이직, 전직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과 개인 불입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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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장점은 무엇일까?
퇴직연금을 도입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지 근로자와 기업 각 측면에서 알아봅니다. 근로자는 기존 퇴직금 제도를 이용하면 퇴직금을 수령할때 세금을 냈어야 했지만, 퇴직급여 수령시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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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연금 조회하는 방법
내가 향후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 간단히 조회할 수 있으며, 그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https://100lifeplan.fss.or.kr/mai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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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도입과 운영 방법
퇴직연금제도 도입방법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 동의를 받아서 도입 법정 기재사항(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입자 범위, 부담금, 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등)을 적은 퇴직연금규약을 노사가 자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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