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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 신고방법, 기준, 처벌

서승빠빠 2023. 1. 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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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이 된다.

예를들면, 앞지르기 후 급제동으로 후방차와의 충돌을 유도하거나 급정지 후 폭언으로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진로방해를 하면서 차량을 갓길로 몰아 붙이는 경우 등이다.

 

위반시 처벌은?

1. 형사처분

◦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 도로교통법 제 93조제1항제10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의2,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7호

 

 

보복운전을 당했을 경우 대처방법은?

가장 좋은 것은 상호 원만한 합의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차를 잠시 안전한 곳에 정차한 뒤 블랙박스나 휴대폰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를 한다. 보복운전 차량이 위협을 가하는 행동은 형사범죄이므로 112에 신고하고, 경찰청 신고앱이나 국민신문고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현재 위치, 현 상황과 보복운전자 자동차 번호판을 확인한다. 이때 보복운전자가 차 밖에 나와 위협을 하더라도 위험하므로 대응하지 말고 차밖으로 나가지 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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