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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서승빠빠 2023. 1. 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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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내 괴롭힘이란? 

 

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 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

2)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116조 제 1항)

3)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해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제76조의 3제1항)

4)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했을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제 76조의 3 제3항, 제4항)

5)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제76조의 3 제6항)

6)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 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제93조 제11호)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제재 규정

근로기준법 규율 제재 규정
괴롭힘 인지시 지체 없이 조사 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사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 등 보호 조치 개선 지도
괴롭힘 확인된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징계 등 조치 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또는 피해 주장하는 근로자에 불리한 처우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괴롭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등에 대한 사항 포함한 취업규칙 작성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장소

 

 1) 외근출장지 등 업무 수행 과정 등의 장소, 회식이나 기업 행사 등의 장소 뿐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가능

 2)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될 수 있음

 

4. 행위요건, 아래의 세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함

 

1)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

   - 피해 근로자가 저항이나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런 상태를 이용해야 함

   -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 있지 않더라도 회사내 직위나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하면 지위의 우위성 인정 가능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사용자가 모든 직장 내 인간관계의 갈등 상황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자가 피해자에 비해 우위성이 인정되어도 문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일 필요

   - 다만, 여기서의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경우가 아니어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업무관련성 인정가능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능력 발휘를 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

   -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

 

5. 종합적 판단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판례를 참고해 볼때,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했음이 인정되어야 함

 

6. 직장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 일부

 

1)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2)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3)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4)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5)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6)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7)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8)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9)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10)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11)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12)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13)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14)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15) 집단 따돌림

16)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 속을 차단함

 

7.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및 절차

 1) 사건접수(신고, 인지)

 2) 상담 : 신고인 및 피해자 상담, 사건개요 및 피해자 요구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1차적 해결방식 결정

 3) 조사 : 피해자가 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에는 조사 생략,  행위자의 사과 등 당사자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는 약식조사 후 사업주에게 조사 보고, 회사 차원의 조사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정식 조사 후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4) 모니터링 : 합의사항 이행여부, 피해자에 대한 후속적인 괴롭힘 피해 여부 등 지속적 모니터링

 

8.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괴롭힘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522-9000)

 

9. 직장내 괴롭힘 신고방법

https://bjs6196.tistory.com/37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

1. 회사로 신고 1)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2) 신고접수 시 사용자는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 및 조치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2. 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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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직장인 스트레스, 무료 심리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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