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알아야 할 정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서승빠빠 2022. 12. 2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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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채용시 지켜야 할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원자도 잘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채용은 제외), 공공기관에 적용 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채용절차법) 입니다.

 

1. 채용공고 게시, 이력서 접수 단계

  1) 허위 채용공고 금지

     - 기업은 채용을 빌미로 지원자의 아이디어 수집 및 사업장 홍보 목적의 허위 채용공고 금지(법 제4조 제1항)

     ▶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입사지원서 양식(표준양식 사용 권고)

     -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표준양식 사용을 권장(법 제 5조)

    ▶ 표준양식 다운로드 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워크넷(고객센터> 서식자료실) 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매뉴얼 활용 (다운로드 바로가기)

 

  3) 채용서류 허위 작성 금지

    - 지원자는 기업에 제출하는 입사지원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된다.(법 제 6조)

 

  4)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청 금지

    - 직무와 연관 없는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된다. (법 제 4조의 3)

       *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특히 혼인여부 뿐 아니라 자녀의 유무,연령수,시부모 유무,출산계획,자녀계획 등 혼인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 금지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채용 모집시 성별 기재 금지

     - 기업은 근로자 채용시 남녀를 차별하면 안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7조 모집과채용)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6) 입증자료, 심층 심사자료 제출 제한

    - 기업은 채용전형을 서류, 필기, 면접시험 등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하여 입증자료 및 심층 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법 제 13조)

2. 채용 단계

 

  1) 채용강요, 금품 수수 금지

     - 채용관련 부당청탁, 압력, 강요 및 채용관련 금전, 물품,항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 및 수수하여서는 안된다.(법 제 4조의 2)

      ▶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 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된다.(법 제4조 제2항)

 

  3) 채용일정 및 과정의 고지

     - 기업은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 사실, 채용과정 변경 등 채용절차를 알려야 한다.(법 제8조)

 

  4)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 기업은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한다.(법 제9조)

      ▶예시: 건강검진 진단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검진비용 구직자 부담 전가

     - 사업장,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지원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예시: 병원 인턴, 레지던트 채용시 의료견습 목적이 있는 경우 등

      ▶ 위반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채용 확정 단계

   

   1) 채용 여부 고지

      - 채용 대상자 확정시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법 제10조)

    2) 채용후 당초 제시한 채용광고의 근로조건 변경 금지

      - 지원자를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에서 제시했떤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된다. (법 제4조 제3항)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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