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사유: 권고사직과 해고, 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통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이라는 용어는 법적 용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사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7조 1항)
'정당한 이유'에 대한 상세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당연 무효이며, 소정의 벌칙(107조)이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근로자를 해고시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해고예고수당) 즉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즉시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은?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것,
해고는 합의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것 이라는 점입니다.
두가지의 경우 모두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근로 종료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요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실업인정 기준, 2022년 7월 이후)
2022년 7월 1일부터 이 시행되면서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구직자들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기준으로 유형별로 나뉘게 되며, 각 실업인정 차수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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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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