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알아야 할 정보
주휴수당이 뭔가요?
서승빠빠
2022. 12. 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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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이란?
1주일간 정해진 근무일수를 모두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유급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게 되면 시간에 비례해서 지급됩니다.
■ 지급 대상, 금액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예시]
1주일에 2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20시간÷40시간x8시간x시급(9,620원) = 38,480원 *2023년 시급 적용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을 못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
1)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inwon.moel.go.kr
2)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접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접수가능하며,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가까운 고용노동청을 찾아보세요.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민원마당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고용노동관서
minwon.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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