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하는 방법
■ 최저임금이란?
임금의 최저 수준을 국가에서 정하고, 사용자가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 적용사업장 규모
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
■ 위반시 어떻게 되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 근로시간을 구하고, 현재의 최저시급을 곱하여 계산한다.
※ 월 근로시간 = 1주 근무시간(통상임금 산정기준) x 1년 평균주수(365÷7)÷12
* 예시의 모든 계산은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다른 해에는 각 년도의 최저시급으로 적용하여 계산하면 됨)
[예시1]
주 40시간 주 5일 근무 근로자의 경우,
(40+8)x365÷7÷12 = 208.5714286 (약 209시간 : 월 근로시간)
월 급여: 209x최저시급(9620) = 2,010,580원
연봉: 월급여(2,010,580)x12 = 24,126,960원
[예시2]
주 48시간 주 6일 근무 근로자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일때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급여 계산방법이 다르다.
① 5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 토요근무 가산 지급(시간급x1.5배)
ⓐ 포괄임금제로 계산하는 경우(매월 동일한 급여, ※ 365÷7÷12 = 4.345주로 매월 평균 주수로 계산)
{48+(8x1.5)}x(365÷7÷12)x최저시급(9620) = 2,507,934원
ⓑ 연장, 토요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한달이 4주인 달도 있고, 5주인 경우도 있으므로 매월 급여가 달라짐)
{월근로시간 + {(토요근무시간x1.5)x주수(4 또는 5주)}} x 최저시급(9620)
* 4주일때 257시간 x 9620원 = 2,472,340원
{209+(8x1.5)x4}x9620
* 5주일때 269시간 x 9620원 = 2,587,780원
{209+(8x1.5)x5}x9620
② 5인 미만 사업장
(48+8)x365÷7÷12x9620원 = 2,340,866원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세요.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근로계약서 쓰셨나요?
ㅁ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여 근로자,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 입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17조(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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