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알아야 할 정보
실업급여(실업인정 기준, 2022년 7월 이후)
서승빠빠
2022. 11. 2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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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서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구직자들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기준으로 유형별로 나뉘게 되며, 각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의무횟수, 의무출석일, 재취업활동 종류 등이 달리 적용된다.
특히, 반복수급자는 기존과 달리 수급인정에 대한 기준이 더 엄격해졌다.
* 반복수급자란?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직전 5년동안 3회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 자격자를 말한다.
<예시> 2022년 9월 20일 퇴사시, 이직일은 9월 21일(퇴사일 다음날) 이며,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인 2017년 9월 20일~2022년 9월20일까지 3회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반복수급자에 해당된다.
* 2022년 7월 1일부터 달라진 실업인정 기준 자세히 보기
https://www.ei.go.kr/ei/eih/cp/cc/ccNtbd/retrieveCcNtbd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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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조건
실업급여 자격 조건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소정 급여 2. 세부내용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3. 자격조건 1) 이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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