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ex. 6개월 혹은 1년 등 일정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
단시간 근로자란?
1주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같은 종류의 통상 근로자의 1주일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ex. 근무시간이 통상 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 (1일 8시간이 아닌 1일 6시간 근무 등)
기간제법이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서 근로가 가능하며, 2년 초과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의 경우에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기간제법 적용 예외 조항
https://bjs6196.tistory.com/33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법의 뜻, 적용예외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간제법)의 목적 -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2. 기간제법의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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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사용]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2조의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 단시간 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사용자는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에 대해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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